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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록예정 통보때 신용회복지원 안내 의무화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 등록예정통보서를 보낼 때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기업의 감리를 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비상장기업 등을 감리할 때 피감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융정보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체가 금융기관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법정자본금에 미달돼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6개월간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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