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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당한 민원 늑장처리 공무원 징계요구
입력2010-10-21 10:11:21
수정
2010.10.21 10:11:21
정당한 민원을 늑장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늑장 처리한 것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레미콘 업체의 공장설립을 장기간 미룬 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아파트 사용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A사무관은 2009년 5월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받았다.
당시 이 건설사는 아파트 북쪽 도로 공공시설 관련 공사 및 기부채납 등 승인조건을 마무리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를 30% 인하해야 한다”며 구청에 사용검사 거부를 요구했고, A 사무관은 민원발생이 사용검사 신청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반려했다.
이후 A 사무관은 이 업체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주택법상 반려할 사유가 없다”는 재결서를 받아오자 같은 해 11월에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다.
감사원은 대구 북구청장에 대해 A 사무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레미콘 업체의 공장 설립 신청을 장기간 미룬 경기도 파주시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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