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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세제지원 강화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수도권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기업들의 민원이 많아 이를 적극 해결해줄 방침이라면서 특히 세제부문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세제실과 조세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의 일부 인원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지방에 이전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어떤 점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금이 필요한데다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꺼리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존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는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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