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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승진체계' 없앤다

'조교수-부교수-교수' 폐기<br>신규임용-재임용 단순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가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교수 승진체계를 '신규임용-재임용'으로 단순화하고 교수들의 소속을 현행 학과ㆍ학부에서 '교수단(Faculty)'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의원회는 보고서에서 법인화 이후 현행 조교수-부교수-교수 승진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고 신규임용-재임용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계약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하고 정년 보장 심사는 재임용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이 보장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직무수행 업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년 보장 심사가 한층 강화된 평의회 안은 조교수와 부교수ㆍ교수의 직무상 구분이 사실상 사라져 대우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지만 최소 8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야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교수 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연구ㆍ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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