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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증권거래법 선진화 길터

로펌 전문화·대형화 토대 마련

세종은 국내 선도 로펌답게 항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지난 81년 신영무 변호사가 설립한 세종은 80년대 후반 국내 최초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 기업 공개매수 자문을 비롯해 금융기관 M&A,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과 관련, 새로운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내는 등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선진화의 길을 터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91년 국내 로펌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형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 제도를 도입, 이후 여타 로펌이 우후 죽순 따라하는 계기가 됐다. 이전에는 월급 변호사에 보수를 주고 나머지는 로펌 설립자(오너)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나 파트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연한이 된 변호사는 오너처럼 일정 회사 지분(수익)을 나누어 갖게 돼 조직 점도가 강해짐으로써 로펌 대형화ㆍ전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어 2001년 고위 법관 출신들로 구성된 열린합동법률사무소(열린합동)와 합병함으로써 국내 로펌간 첫 합병이라는 이정표를 만들어냈다. 당시 언론계는 금융 증권 등에 강한 세종과 대형 소송에 강한 열린합동이 뭉침으로써 자문과 송무분야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강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행보를 주목했다. 이후 한미와 광장이 합병하는 등 대형 로펌간 짝?기의 신호탄이 됐다. 현재는 변호사 133명(외국 변호사 24명 포함)을 비롯,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ㆍ금융 자문에 이어 지적재산권, 공정거래에 특화 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ㆍ조세 및 관세팀 관련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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