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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통신3사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통신 3사인 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미 상당한 통합이 이뤄져 있는데다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3일 "3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과정에서는 ▦통신단말기를 제조하는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전력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배타적 경쟁 문제 등이 주요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ㆍKT에 대한 단말기 공급 비중이 높은 LG전자가 계열사만을 우대할 유인이 낮고 삼성전자 같은 유력한 단말기 제조사가 존재하는 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G파워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LG파워콤에만 허용하던 전주 통신선 설치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LG 3사는 후발 통신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상품 판매 등으로 이미 통합이 이뤄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합병으로 사업자 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ㆍ가격 경쟁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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