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ㆍ호주 등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가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원래 개인의 채권 투자는 매매차익, 환차익은 비과세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해외 채권 투자는 어떨까. 개별 투자국마다 세율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국내이자소득이든 해외이자소득이든 간에 모두 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해외채권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최고 38.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와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브라질채권에 관심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각국에서 발행된 국채는 상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고 단지 발행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브라질은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브라질 국채 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채권매매차익과 환전에 따른 환차익 과세도 없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 투자의 경우에 세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환전금액에 대해 6%의 거래세(IOF)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가지 알아둘 점은 브라질 국채 투자는 주로 직접 투자나 신탁 등으로 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펀드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펀드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최종 수익자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된다. 10년 만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이다. 이 때 만기가 10년 이상이라고 무조건 본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예전에 발행돼 지금 만기가 8개월 정도만 남은 채권이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해외채권도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38.5% 최고 세율 대상자라면 활용해 볼만하다. 분리과세 신청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33%의 다소 높은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따라서 장기채권 분리과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 중 적용세율이 38.5%인 투자자에게 유용하다. 세율 차이인 5.5%(38.5%-33%) 만큼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