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산업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매금융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또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는 자본금 15조원으로 첫 출발하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마무리하고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당초 산은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들로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은 개정 법안을 보면 대출범위와 관련한 제한 및 수신업무 제한이 폐지되고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도 전면 허용된다. 현재 산은은 한 두 가지의 예적금 상품만을 팔고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취급하지 못한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의 채무는 그대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자율성도 한층 강화, 연도별 업무계획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도록 했으며 예결산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인건비 등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설립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산은과 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산은 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산은 지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법상의 은행지주회사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 적용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은법 개정안에서 민영화 완료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개발펀드법을 통해 KDF의 윤곽도 제시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KDF는 우선 초기 자본금 15억원으로 출발하게 된다. 또 정책금융을 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관심을 끈 KDF 지배구조는 총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KDF 사장을 비롯, 금융위ㆍ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중소기업청 등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과 금융위가 위촉하는 2명 등으로 구성된다. KDF 사장이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명의 위원 중 금융위가 총 4명에 대한 임면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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