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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질 듯

재개발 지역 세입자 이주비 조합원이 부담<br>정부 "위장전입 막기위해 불가피"

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보상비용은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돼 법 시행 전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포돼 1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비를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 전원의 주거 이전비는 조합이 일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 전체가 동일하게 부담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철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해야 하며 이주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수 백만원 이상이 든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세입자 유무에 따라 조합원 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면 기부채납 비율도 땅 비율만큼으로 해야 하고 국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비용도 달리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조합 방식의 개발이 의미가 없어지고 전세 계약 연장을 두고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하면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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