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영해 전안기부장 징역 3년

서울고검은 지난 7일 총풍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97년 대선당시 '총풍 3인방'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도 은폐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권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권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