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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부동산 민간 경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부동산 민간경매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J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J씨는 지난 3월19일 “지지옥션이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J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지지옥션이 경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에게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등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J씨는 3월17일 용산경찰서에 지지옥션의 무등록 중개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용산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측은 “광고ㆍ마케팅ㆍ경매진행 등은 지지옥션이 담당하고 실제 거래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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