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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주가조작' 개미들이 승소
입력2005-06-17 18:30:26
수정
2005.06.17 18:30:26
법원, 이익치씨 등에 3억 배상 판결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6년 가까이 벌여온 손해배상 소송이 마침내 소액투자자들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하급심마다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한 첫 케이스여서 향후 증권집단소송 손해액 산정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소액투자자 강모씨 등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은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현대중공업 등을 동원, 시세조종에 따른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시세조종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주가(정상주가)와의 차액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와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상의 일부 오류를 지적,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식 취득 당시의 정상주가를 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산정, 실제 주가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대법원이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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