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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미흡하면 학교장이 특별지도 받는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장 등이 처음으로 특별지도를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학교 관리자 특별교육’을 4~12일 5회에 걸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 2006년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을 합쳐 392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 대상 학교는 이중 294개교로 초등학교 142곳(실시일자 4ㆍ5일), 중고교 124곳(11ㆍ12일), 대학 28곳(7일) 등이다.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교 가운데 초ㆍ중등학교는 교장ㆍ교감ㆍ교무부장을, 대학은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하기로 했으며 성희롱 부진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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