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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국민연금 반환금/300억 “주인 찾습니다”

◎93년 이후 퇴직·이민자 등 63만2천여명/절차 잘몰라 수령 포기/전국지부·출장소 본인 확인후 언제든 지급『돈을 찾아가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중 주인을 못찾은 돈이 3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 등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 퇴직 및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 가운데 63만2천여명이 찾아가야 할 돈 3백여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급을 청구, 찾아가야 할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지난 93년부터 8월말까지 63만2천7백5건에 총 3백2억3천6백만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5년간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돈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2백30억9천9백만원으로 미청구자 1인당으로 나누면 평균 4만1천7백여원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구대상 79만6천2백36명 가운데 73%인 66만1천7백54명이 돈을 받아갔고 18만6천5백90명이 1백39억8천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반환일시금 청구율이 가장 낮았던 94년의 경우 36만5천2백15명이 90억5천7백만원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93년의 경우 미지급 반환일시금은 1천2백36명에 액수는 6천2백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미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수와 가입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반환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직장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불입연금을 찾는 것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고 미리 단정, 반환일시금 수령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1년이 지난 해에 자신이 그동안 불입한 전체 연금액에 일정한 이율이 붙은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반환일시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은 당사자가 전국 어느 곳의 국민연금 지부 및 출장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증명 받고 도장과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온라인 통장만 제시하면 공단이 금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통장에 넣어준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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