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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영업행위 불시 점검

영업점 검사 전담반 신설… 금융 민원도 직접 처리키로<br>금융감독서비스 강화案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감찰반인 영업점검사 전담반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금감원에 제기되는 금융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8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점 검사 전담반은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서비스 본부 내 설치된다. 반장 외 1~2명의 직원을 투입해 무작위로 추출한 금융사 영업점을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 불완전판매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한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조직도 대폭 개편된다. 금융회사 파견인력(현재 41명)으로 구성됐던 소비자보호센터의 상담 인력을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전원 교체해 모든 민원을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파견 직원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불만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분쟁위원회도 금융 업계와 소비자 보호기구 참여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 업계 구성 비율이 높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감리주기를 현행 6년에서 오는 2010년 5년, 2014년 3년으로 단축해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대부업체가 신용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보험 사기에 연루된 모집종사자의 등록 취소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를 이끄는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와 감독 행태 개선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TF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24일이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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