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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종목 늘었다

증권방송·카페 기승 영향 지난해 289개로

혐의 건수는 30% 줄어


증권 전문가 김모씨는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해 A 종목을 "독보적 수혜주"라고 소개해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김모씨와 연관관계에 있는 이모씨는 추천방송 전 매수한 A 종목을 방송 직후 매도해 매매차익을 취했다. 이들은 이후 다른 40여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약 3,800억원에 달하는 부정 이익을 챙겼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혐의 통보 사건은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줄어들었지만 혐의 대상 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보다 33종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종목이 늘어난 이유는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여러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부정 거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지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기획팀장은 "과거에는 사건 수와 종목 수가 일치했지만 최근에는 한 사건 내에서 혐의자가 여러 종목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가 나타난 기업은 회사 규모나 실적 등이 상장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대상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23억원으로 상장사 평균인 614억원보다 크게 적었다. 부채 비율은 229%로 평균 109%의 두 배를 넘었고 당기순손실은 385억원으로 상장사들의 평균 당기순이익 239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강 팀장은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물 정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분석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재무구조와 영업 실적 등에 대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혐의 규모 자체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모두 1,848개로 전년보다 60.7% 줄었다. 부당이득 금액도 1,37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50건), 보고의무 위반(14건), 부정 거래(12건), 단기매매차익(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 내부자에게 악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진이 자금조달 혹은 인수합병(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 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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