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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차익 과세 필요"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 주장

금융소득 과세제도 중 비과세 부문이 많아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채권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한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자본이득이 너무 많고 채권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과세 형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의 이 논문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9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오 교수는 발표문에서 “금융소득 조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대상 자본이득을 줄이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금융자산 무상 이전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근거가 미약한 만큼 과세 원칙을 도입해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KOSPI)200 관련 상품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이론적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미 양도소득 과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소득 과세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 양국의 금융시장과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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