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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외국인투자 내달부터 허용/2천억유입 기대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주식장외시장인 코스닥(KOSDAQ)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다음달부터 허용돼 2천억원 가량의 외국인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스닥 등록법인의 해외증권 발행과 해외증권시장 상장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인 CTI반도체가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내년 2월께 미국의 장외거래시장인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전망이다.<관련기사 14면>
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시켜 코스닥시장을 사실상의 제2증권거래소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을 확정, 오는 2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벤처기업의 경우 한도제한 없이, 일반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1인당 5%)까지 허용된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 기관투자가가 코스닥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들의 비상장주식 취득금지를 규정한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코스닥시장은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전용시장으로 분리되며 벤처기업의 등록요건 중 재무요건(부채비율 동업종 평균의 2배미만, 자본잠식 없을 것)은 폐지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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