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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한일회담문서..드러난 사실은

韓 '청구권' 명목 관철 시도..국민정서 내세워 설득 <br>日 '경제협력' 집요하게 주장..보상 처음부터 배제

베일벗은 한일회담문서..드러난 사실은 韓 '청구권' 명목 관철 시도..국민정서 내세워 설득 日 '경제협력' 집요하게 주장..보상 처음부터 배제 •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의미와 파장 • '부실' 한일협정..일본의 책임은 • 한일회담 약사..교섭시작에서 조인까지 • 타결 앞두고 숨가빴던 '서울-도쿄 교신' • 유족회, 한일 정부 상대 무더기 소송 준비 • 한일협정문서 공개와 정부 후속대책 한일양국이 대일(對日)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 표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사실이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서 다시한번 확인됐다. 한국측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의 관철을 시도한 반면, 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표현을 집요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5월14일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일본측 니시야마 대표는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니시야마 대표는 또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측 김봉은 대표는 "(일본이)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섰다. 청구권 표현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이 같은 줄다리기는 앞서 1962년말부터 열린 제6차 한일회담에서도 이미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이듬해 1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일측이 제시한 협정 요강안의 제1의 '무상경제 협력으로서'라는 표현과 제2의 '유상 경제협력으로'라는 표현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측이 한일협상 과정에서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을 집요하게 주장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후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 전후보상 소송에서 '65년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회의록에 나타난 청구권 관련 발언 내용.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회의(1965.5.14, 일 외무성) - 니시야마: 우리측으로서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 김봉은 대표: 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 니시야마: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 니시야마: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 김봉은 대표: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 니시야마: 우리측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다. - 오 위원(한국측): 순수 경제협력이라 볼 수 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위한것이다. - 오 위원: 한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이 시작됐고 청구권을 해결함에 있어 뒤에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韓 "개인 청구권도 포함" 자진 족쇄日, 청구권 소멸 범위 '확인 또 확인' 한일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청구권 해소 및경제협력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에는 식민지시절 강제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개인관계 청구권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측은 회담과정에서 나중에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협의를 원했으나 우리 정부는 협정에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회담 과정에서도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경제개발에주로 사용할 뜻임을 미리 밝혀 정부가 당초부터 피해자 보상에는 별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문서에 따르 면 우리 외무부는 1964년 5월11일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외무부는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 규명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우리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 등에 대한 한일간 의견차로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김-오히라' 회담을 통해 일괄해결했다고 적고 있다. 외무부는 이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며 "단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만 보상하는 한편 보상대상 결정은 신중히 하고 이를 위한 정부관계기관간의 협의와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경제기획원의 ▲진행 중인 교섭이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청구권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라는 등의 질의에 따른 회신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런 입장은 1965년 4월16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규성 주일공사와 사토 세이지일본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의 개별청구권 면담대화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토 참사관은 청구권 문제는 법적문제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공사는 `이동원-시이나' 합의에 의해 개인관계 청구권은 소멸됐으며 향후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고 대화록은 전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 열린 `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도 이 공사는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국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고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됐는 지를 확실히 해 둬야 한다는것이 일본 생각이다. 개인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중대한 것이다. 후일 여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서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공사는 "각종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됐는데 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상금액과 관련,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회담과정에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3억6천400만달러를 일본측에 요구했다. 즉 생존자 93만81명, 사망자 7만7천603명, 부상자 2만5천명 등 모두 103만2천684명을 피해자로 집계해 이 가운데 생존자와 사망자, 부상자 각각 1인당 200달러, 1천650달러, 2천달러씩의 보상금액을 산정해 일본측에 제시한 것이다. 결국 양측은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3억달러로 청구권문제를 `일괄타결'했고,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지난 75∼77년 8천552명의 사망자에 대해 30만원씩 모두 25억6천560만원을, 재산보상 1엔당 30원을 기준으로 7만4천967명에게 모두 66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1억8천769만3천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개인보상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와 수탈농민 등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상자를 포함한 생존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는 점을 내세워자본재 및 원자재 도입과 농림수산, 종합제철공장 건설 등에 돈을 쏟아부었다. 1965년 5월7일 열렸던 7차회담 4차회의에서 이 공사는 "무상 3억불은 농업분야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중점사용하고 유상 2억불은 공장설립, 철도, 해운 등에 집중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본으로부터 받은 말茶鳧?피해자 보상이 아닌 경제건설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 이미 서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회담록 등 관련문서에 나타난 주요내용.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입장 대조표 중 한국 제시 자료 ▲ 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천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속개 6차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경제기획원 질의에 대한 외무부의 답변(64.5.11) -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포함되어 있다.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관계 기관간의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제1차 회의 회의록(65.4.20) 이규성 수석 =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대로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이며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사또 =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 생각이다. 이 수석 = 지금까지의 청구권 문제해결의 경위로 보면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 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4차 회의 회의록(65.5.7) 김봉은 대표 = 현재 제4차년을 맞이하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과 67년부터 71년까지의 제2차 제2차 5개년 계획에는 청구권에 의한 재원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앞으로 청구권이 해결되면 이 재원을 추가하여 경제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청구권 사용상의 기본방침은 3억불은 수익성이 적은 사업과 자본의 회임기간이긴 부문, 예를 들면 농업분야,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 등에중점 사용할 것이며 내자 조달을 위해 상당한 양의 원자재를 희망하고 있다. 유상 2억은 기간 공장의 설립, 전원개발, 철도, 해운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금이 들어오면 1차계획의 5차년인 내년도계획에 추가자원으로 반영될 것이다.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김종필 '3국조정' 타협안 제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미완의 협정'이라는평가를 받는 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공개한 문서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1962년 말부터 시작된 제6차 한일회담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우리측은 일측의 거듭된 독도문제 제기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제3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타협안을 제의했지만 일본측은 국제사법재판소를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일본은 1962년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무가치한 섬이라면서도 독도 문제를 계속 꺼집어 냈다. 일본측 이세키 국장은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막을 피웠다. 우리측은 같은 해 12월 2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먼저 "독도는 원래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다"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 이를 제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어 "일측이 국내 정치를 이유로 (독도문제) 해결없이는 회담 타결이어렵다고 주장,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 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라며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달 26일 예비교섭에서 "국교정상화 후 예컨대 1년간 쌍방이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고 문제가 莫巢프?않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은 이듬해 1월11일 열린 회의에서도 계속돼 한국측 최영택 참사관은 "제3국에 의한 조정만을 고려하고 있다.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경우 그후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일회담 회의록에서 발췌한 독도관련 주요 내용.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1962.9.3, 일 외무성) - 최영택 참사관: 독도문제를 왜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씨는 독도는 국교가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측이 왜 또 (독도문제를) 꺼내려 하는가. - 이세키 국장: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5차회의(1962.11.19) - 최영택 참사관: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되어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김(종필) 부장이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 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인 것이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0차회의(1962.12.21, 일 외무성) - (한국측이 일측에 제시한 일반청구권 7조 '독도에 관하여'): 독도는 원래가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또한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었는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이를 제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측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측이 국내정치의 이유로 그 해결이 없이는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 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이라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생각한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1차회의(1962.12.26, 일 외무성) - (일본측):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후 예컨대 1년간 일한 쌍방이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고 이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본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견지로부터 생각하든 가장 적당한 해결방식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타협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제안을 제출한다. 따라서 한국측에 있어서도 동 안을 다시 신중히 검토하길 강력히 희망한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2차회의(1963.1.11, 일 외무성) - 스기(일측): 사실 독도문제는 국교정상화후에 토의해도 될 문제다. 그런데 사회당이 떠들고 있으니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의 국회비준은 어렵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3차회의 - (한국측): 독도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제3국에 의한 조정이란 방식을 제의한것은 일측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이며 그 이상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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