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 CCTV는 승객들 대화까지 알고 있다

시민 사생활 심각하게 침해<br>서울시는 실태파악도 안 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TV(CCTV)에 승객들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등 시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내버스들이 CCTV에 음성녹음 기능을 탑재해 불법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할 서울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서울시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7,458대 모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통 차량 1대당 전방 투시용ㆍ내부승객 투시용ㆍ오른쪽 측면 출입문 등 3~4곳에 CCTV가 장착돼 있다.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시민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보통 버스 안 승객 촬영용 CCTV의 저장기간은 5~7일 정도지만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승객들의 영상정보를 PC나 기타 장치를 통해 옮겨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 버스 회사의 경우 음성녹음 기능을 탑재한 CCTV를 버젓이 달고 운행하고 있다. A교통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수시로 녹화내용이 담긴 CCTV의 칩을 빼서 들여다본다”며 “음성녹음까지 다 되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김수민(25ㆍ가명)씨는 “CCTV에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불법 녹음도 관리 안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버스회사는 많지 않다. 서울시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버스 승객들의 사생활보호에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여객 관계자도 “이왕 설치하는 것이면 음성기능까지 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나 사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자신도 모르는 채 그대로 CCTV에 찍히고 녹음되는 등 개인영상정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는 안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음성녹음 기능이 달린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민간 버스업자들을 지도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