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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외부위원 12명으로 전문성 높이고 로비 가능성 원천차단

회의록도 공개 않기로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정원의 2배인 12명의 풀(pool)을 운영하고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재심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KB금융 사태 당시 드러났던 금융감독원 제재심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재심 개선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은 현행대로 내부위원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 자문관, 금융위 국장)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짜인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다양한 현안에서 제재심의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고 로비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12명으로 외부위원 풀을 만들기로 한 점이다.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6명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현재 6명의 외부위원은 법조계와 학계에서 각각 3명씩이다. 신규 선임될 6명은 소비자 단체, 보안 등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국은 외부위원 명단을 선임단계에서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록은 위원들의 소신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회의록 판례를 따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 심의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자'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외부위원 제척 사유도 보다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제재심 심의 대상 기관에 과거 법률자문 수행을 했거나 법적 대리인 관계였던 자 등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바뀐 제재심 제도는 시행세칙 개정(1·4분기)과 외부위원 선임 등이 끝나면 적용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외부위원 선임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일러도 오는 5월은 돼야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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