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전공노 중징계 요구' 재지시

울산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은 동구청 등 4개 자치구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다시 올릴 것을 재지시했다. 울산시는 2일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 동구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재촉구’ 공문을 보내 “징계의결 요구를 지난 1일까지 하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방조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됨은 물론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북구와 남구ㆍ동구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전공노 파업 관련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니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 모두 정부나 울산시의 중징계 방침에는 계속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들에 대해 각종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