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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손실 정부 보전 'LH법 개정안' 처리 못해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금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등 재무구조 개선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LH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소위로 넘겼다. 오는 11월 중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향후 국회 일정이 내년도 예산심의 등에 집중될 것임을 감안할 때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LH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LH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회에서 LH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LH는 물론 건설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개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LH의 채권발행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과 건설공사 발주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구조조정 일정은 물론 자금마련을 위한 채권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부채에 시달리면서 공공공사 발주가 예년에 비해 뚝 떨어졌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주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렵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역시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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