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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입법 추진/공해 등 시민 피해 공익단체서 대표제소
입력1997-10-17 00:00:00
수정
1997.10.17 00:00:00
◎법무부 시안 마련중공해 등으로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공익단체들이 피해 시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와 공해 등과 관련한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집단 소송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감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공익단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소송의 제기 및 취하, 소송상 화해 등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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