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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발목 잡힌 거래소

최대주주 변경 혼란에도 우량기업부 이유로 제재 못해

코스닥 상장사 SDN이 반대매매 여파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등 홍역을 앓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우량기업부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 SDN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하한가와 상한가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SDN은 지난달 최대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담보로 맡긴 보유 지분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은 43.98%에서 이달 초 7.36%까지 급감했다. SDN은 계속된 반대매매에 최대 주주의 주식이 0.07%까지 축소되며 결국 지난 15일 최대 주주가 KKS.W.B로 넘어갔다. KKS.W.B는 현재 지분 2.51%(50만4,000주)로 SDN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최근 잦은 반대매매와 늘어난 거래량을 볼 때 SDN은 최대 주주가 재차 변경되며 경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 SDN이 62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기업평가가 이달 들어 SDN의 전환사채(CB) 등급을 기존 B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 검토'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SDN을 두고 시장에서 여러 경고음이 나오지만 정작 담당 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우량기업부 소속이라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이 상장폐지실질심사 여부 검토 대상이지만 SDN은 우량기업부 소속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량기업부의 선정 기준이 최근 3년 매출액 등이 기준인 데다 1년에 한 번만 소속부를 변경하고 있어 급작스러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손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해 안랩과 아가방컴퍼니 등 테마주들의 주가가 요동칠 때도 이들은 우량기업부 소속이고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량기업부는 1년에 한 번 5월 첫 거래일에 변경된다"며 "테마주나 경영권 변동, 실적 악화 등의 사유가 있어도 꾸준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변경까지는 기업의 자생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SDN의 경우 실적 등 계량적인 수치 외에도 경영권 변동과 같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 이번 5월 소속부 변경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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