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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전문펀드 도입 합성 CDO 허용 검토"

유동성 부족 방지위해…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 밝혀


“회사채 전문 투자펀드 도입을 고려하고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상품 허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용로(사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장외채권 호가집중시스템 오픈 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에 돈이 마르고 있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부위원장은 “채권시장이 국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회사채 비중이 20%에 못 미치는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부족하다”며 “채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다양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고수익 채권 등의 회사채 전문 투자펀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들도 채권을 편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공채 위주로 이뤄져 있다. 회사채 전문 펀드 도입과 관련,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나 펀드 약관심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트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합성 CDO 등의 시장 수요가 있는 상품들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수요자평가와 내부통제 강화 등의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채권시가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조만간 10년물 국채선물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장기물 채권에 대한 지표금리를 제공하고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증권업협회의 장외 호가집중시스템 가동으로 그간 소규모 메신저그룹 중심으로 분산되던 채권거래의 모든 호가 정보가 앞으로는 집중 공시돼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공정한 가격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채권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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