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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미산골프장'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

道 특별감사결과… 김문수지사 "사과" 밝혀

경기도는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 사태와 관련된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또 검증을 소홀히 한 도청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으며,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전북도에 요구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안성시 도시과는 지난해 5월6일 입목축적 조사에 필요한 골프장 예정부지내 모두베기(개벌) 및 솎아베기(간벌) 현황을 농림과에 요구할 때 ‘간벌 사업 현황 및 도면’ 부분을 고딕체로 진하게 표기해 2002년 간벌사업 0.5㏊와 2004년 벌채사업 4.5㏊ 실적이 누락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는 현지확인 절차 없이 안성시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산지전용협의 등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목축적 조사기관인 전북도지회 역시 입목축적조사 착수 뒤 지난해 2월27일 안성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2002년과 2004년 솎아베기와 모두베기 지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목축적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S개발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미산 3리 일대 109만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해 1월16일 9홀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가 지난 2일 입장을 바꿔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며 승인을 취소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정에 대한 도 자체 감사결과 잘못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도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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