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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2년 연장

화물연대 요구 면세유 지급은 허용 안해<br>고유가 대책 장관회의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


정부는 서민ㆍ영세사업자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유가보조금제도 기한을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자주개발률(국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우리 자본이 해외에서 생산한 석유와 가스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ㆍ가스전 참여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순방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조사단도 조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크게 덜어줄 만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6월30일로 끝나는 유가보조금(리터당 287원) 지급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면세유 지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석유 등을 구매할 보조금 형식의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 석유 구매자는 석유 값을 일부 보조 받게 되고 석유 판매자는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에 이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정부가 앞장서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정부 및 공공 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방안’도 추진하고 대기업 등 민간도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4.2% 수준에 그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2년 18.1%까지 높이기 위해 해외 123개 유·가스전 참여 프로젝트 후속조치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한 총리가 자원외교를 위해 순방했던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에 해상광구개발조사단도 신속히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파를 줄이고 서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만만치 않다. 에너지바우처제도만 해도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공개된 정책으로 새로운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리터당 287원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이 보조금이 2년 전 수준이어서 올 초보다 경유 값이 400원 이상 오른 점에 비춰볼 때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 차주로서는 사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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