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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정보입수 '기습'

■ 외국계 펀드 조사배경 발표<br>"자금회수 빨라 조사지연되면 채권확보 지장"<br>"다른 외국계펀드들도 소멸시한前 조사 검토"

증거인멸 정보입수 '기습' ■ 외국계 펀드 조사배경 발표"자금회수 빨라 조사지연되면 채권확보 지장""다른 외국계펀드들도 소멸시한前 조사 검토" • 해외언론 "여론 앞세운 해외자본 차별" • "과세근거는 국내 고정사업장 개념" • 외국계자본 세무조사, 韓부총리도 몰랐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격 실시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국내 펀드대행회사 등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사전 통보 없이 전격 실시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칼라일과 론스타 외의 다른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소멸시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매매를 완료했거나 매매를 진행 중인 외국계 펀드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15일 ‘외국계 펀드 심층조사시기(12일) 및 방법선택 배경’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시기 선택 및 전격실시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에 실현된 외국계 펀드의 투자소득 신고기한이 3월 말로 끝난데다 세원 정보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되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일부 펀드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펀드대행회사의 철수ㆍ폐업 등 증빙인멸 시도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다 자본회수에 따른 펀드 자체의 청산ㆍ해체로 조세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격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방법에 대해 “혐의 확인을 위한 원활한 채증을 위해 사전통보 없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조사대상 2개 펀드의 해외본사(현장) 동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서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사무실 이전만으로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정도로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든데다 펀드의 소멸시한이 끝나면 증거마저 확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국세청은 “현재의 경제상황ㆍ증시상황 등을 감안해 부동산,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2개 펀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외국자본은 매매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국한돼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외국자본 펀드의 매매행위가 완료되면 그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조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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