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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 부담금 단계적 현실화가 바람직

도심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대형 유통업체 및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등을 바탕으로 현재 1㎡당 350원인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90년 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21년 동안 부과기준과 금액이 그대로 유지돼온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급격한 차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담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 백화점 세일 때마다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일상화되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해온 부담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일시에 부담금이 3배 이상 오를 경우 백화점ㆍ병원 등 교통유발이 많은 업체와 기관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기업규모에 비해 추가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부담금 증가는 결국 임대료나 수수료 및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현실화는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기보다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백화점ㆍ호텔ㆍ병원 등 시설의 유형과 서민의 이용빈도 등을 고려해 부담금 인상폭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전반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될 때 부담금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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