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서비스 이용중지 △웹하드 등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변경 등이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앞으로 법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변조된 발신번호가 발견되는 경우 전달경로를 확인해 번호를 조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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