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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고 예·경보 체제 4단계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ㆍ경보 등급체제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ㆍ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실현 가능성과 위해 가능성을 민간에 쉽게 전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ㆍ경보체계를 기존 주의예보, 긴급경보 2단계에서 위험, 경고, 주의, 정상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특히 위험경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고경보는 정통부에서 발령하고, 주의경보나 예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낼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정통부는 새로 개편된 예ㆍ경보 체계를 기초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민간부문 세부 대응방식을 규정한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대응메뉴얼’을 조만간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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