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내년시행

기준안 마련…3자 물류비중 20%이상 돼야

5개 이내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물류기업으로 선정된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제3자 물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회사에 제조업체가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하나의 물류기업(단독기업형)의 경우 ▦화물운송ㆍ물류시설ㆍ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을 3개 이상 영위해야 하며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을 한 물류(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 위의 조건에다 ▦5개 이내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브랜드 사용 ▦물류 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 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세부평가 항목을 설정,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