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액 빚상환 자금출처조사

내년부터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뿐 아니라 거액의 빚을 갚았을 때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빚을 갚은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고율의 증여세를 낸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일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고액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부 부유계층에서 위장증여하기 위해 특정인이 대출채무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이를 대신 갚아줌으로로써 증여·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상환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최고 4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당국자는 『출처를 묻는 채무상환 규모는 기타자산을 취득할 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0세 미만인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의 주택이나 3,000만원 이상의 주택 이외의 기타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30세 이상은 주택 2억원, 기타자산 5,000만원 이상일 때, 40세 이상은 주택 4억원, 기타자산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갑자기 줄어든 빚의 규모가 30세 미만 3,000만원 이상, 30세 이상 5,000만원, 40세 이상 1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