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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턴 아버지 "윤창중 2차 성추행"

엉덩이 친 걸로만 신고하겠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 직원의 아버지가 2차 성추행 때문에 미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경범죄(misdemeanor) 수사 대상인 윤 전 대변인 사건이 중범죄로 확대될 것인지 주목된다.

피해 여성 인턴의 아버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州) 자택에서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디 엉덩이를 툭 친 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며 2차 성추행으로 인해 신고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W워싱턴DC호텔 지하 와인바에서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grabbed)와 다음날 새벽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방에서 알몸인 상태에서 2차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경범죄 혐의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2차 성추행 의혹이 드러난다면 중범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적용 가능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송환 요청이 올 수도 있다. 워싱턴DC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여성인턴의 아버지는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질이 없구나, 내가 상대해도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발표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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