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 해석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여부는 현재 대법원 관련사건 상고심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상표권침해 민사사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각하'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리사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 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닌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전속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변리사회측은 이 가운데 민사소송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해 1년여 간 상고심이 계류 중이며, '각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에 변리사법 제 8조 및 민사소송법 제 87조의 위헌확인 신청을 내는 것으로 대응해 오는 12월 8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변리사회 측은 공개변론에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라며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특허침해소송 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어 "특허전문성과 법률전문성이 병존하는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고, 입법목적 정당성도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변리사의 유관기관인 특허청도 "법원이 지난 1998년 민사소송법 부칙을 통해 변리사법을 개정하려 했던 의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계 관행에 비춰볼 때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와의 사건 공동대리를 포함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안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과 관계없이 입법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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