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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남승우 대표 집유 2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법정에 선 남승우(59)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에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주식 구입 시기와 양에 비춰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차명 주식 계좌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기업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코 죄가 가볍지 않지만, 평소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 대표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5억여원 어치의 풀무원 주식(52,000주)을 사들였다. 구입 직후 남 대표는 거래소에 풀무원홀딩스의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신청 정보를 올려 주가를 띄웠고 차익으로 3억7,000여만원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서 남 대표는 풀무원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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