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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7명 중징계
입력2008-12-10 17:49:17
수정
2008.12.10 17:49:17
서울교육청, 3명 파면·4명 해임… 전교조 "소송 나설것"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되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1이,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된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10월 14~15일 초6ㆍ중3ㆍ고1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점에 비춰 지나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에게 파면ㆍ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며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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