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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7명 중징계

서울교육청, 3명 파면·4명 해임… 전교조 "소송 나설것"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되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1이,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된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10월 14~15일 초6ㆍ중3ㆍ고1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점에 비춰 지나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에게 파면ㆍ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며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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