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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돌려막기로 8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낙찰계를 조직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9일 낙찰계를 조직해 8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2년 1월 매달 150만원씩 28개월간 운영되는 낙찰금 4,200만원짜리 낙찰계를 한다며 올 2월까지 31명으로부터 8억6,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약 15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한 손씨는 계불입금 일부를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첫 달에 계주가 받게 되는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했다. 손씨가 운영하는 의류점까지 부진하면서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계원 중 한 명이 낙찰 받은 것처럼 속여 불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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