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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訴 보험사 손 들어줘

대법 "배당금 지급의무 없어"

지난 80년대 초 종신연금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던 ‘백수(白壽)보험’의 가입자들이 금리인하로 못 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백수보험 소송 관련 첫 확정판결로 17건에 달하는 나머지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백수보험이 시중금리(당시 연 25%)와 예정이율(12%)의 차이에서 생기는 600만~1,000만원 상당의 확정배당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보험사가 금리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금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시중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87년부터 시행된 옛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 약관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옛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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