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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꼼수 영업’ 한화콘도에 과징금

‘조식은 무료’ 안내 후 객실료 형태로 돈 챙겨

‘무료 조식쿠폰’을 제공한다고 알리고서 객실료 형태로 식사비를 받아 챙긴 한화콘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 13곳에서 4,800여개의 콘도 객실과 부대시설을 운영한다. 콘도 회원 수는 5만1,000여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식뷔페를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는 고객들에게 조식뷔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짜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조식쿠폰을 일박당 2매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로 객실요금이 조식쿠폰 제공 전보다 최소 14.1%에서 최대 29.6% 인상됐다. 더구나 이들 콘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9년 1만2,000원(2매 기준)이던 조식쿠폰 금액을 1~2년에 한 번씩 인상해 2012년에는 1만6,000~1만8,000원까지 올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콘도 객실은 취사 기능이 있지만, 고객들은 무료 조식쿠폰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뷔페를 이용했다. 3인 이상 가족은 식사를 함께하려고 제공된 쿠폰 2매 외에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다.



이용하지 않아도 무료여서 손해는 없다고 생각한 고객도 많아 미사용 쿠폰이 대거 발생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행된 201만장의 조식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28만장, 18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 기간 조식쿠폰 발행액은 총 120억원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용 등을 회원 모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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