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를 담당하는 증권사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기관들이 공시가 나가기 전에 1,500억원 규모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 매물을 쏟아낸 탓"이라고 했다.
이날 위닉스의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은 2억4,518만원을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9,733만원, 3억1,115만원을 매도했다. 공시를 보고 투자했던 개미들의 손해가 컸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시가 나가기 전에 정보를 들었다면 회사 내부자를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위법 사항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증을 찾을 수 없어 적발이 쉽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위닉스의 사례 말고도 기관과 외국인은 공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시를 보고 나서야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증권가에서 비일비재하다. 증권가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잘못해도 돈이 많은 주체들은 물증이 없어 무죄요, 돈 없는 개미들은 유죄(손해)가 되는 셈이다.
결국 시장참가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11월 도입된 공정공시제도가 10년이 넘어도 허점투성이인 것이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988년 교도소에서 도망쳐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헌처럼 대규모 계약 공시에 주식을 매수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자본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절규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기자실까지 들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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