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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술ㆍ담배 들어간 노래 유해 판정 확정

2PM ‘핸즈업ㆍ10cm ‘아메리카노’등…밤10시 이전 방송 불가

여성가족부가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술과 담배가 가사에 포함된 노래를 청소년 유해곡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행정안전부 전자 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곡들을 최종 고시 했다. 여성부의 결정에 따라 2PM의 ‘핸즈 업’ㆍ천상지희의 ‘나 좀 봐줘’ㆍ장혜진의 ‘술이야(바이브 원곡)’ 10cm의 ‘아메리카노’등이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됐다. 여성부는 “‘술ㆍ담배’란 단어가 직접 들어가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은 노래를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9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여성부는 지난 7월19일 심사를 거처 2PM의 ‘핸즈업’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술’만 들어가면 유해물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여성부는 지난 29일 “심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유해 판정을 받았던 SM의 프로젝트 그룹 더발라드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은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고 방송에서는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들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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