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거액인출 확인소홀 은행 50% 책임"

예금주와 출금전표 확인을 소홀히 해 제3자가 거액의 예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빼돌리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9일 H사가 “예금지급 규정을 제대로 안지켜 거액의 회사 공금이 인출됐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 책임을 50%로 인정, 1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H사는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회사 법인인감이 미리 찍인 출금전표에 3억9,000만원이라고 쓴 뒤 미리 연락해둔 은행측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가자 나중에 김씨에게 1억1,200만원을 변제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간단한 은행 심부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김씨에게 이 사건 예금인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이 출금전표에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가 가필된 흔적이 있는 점, 심부름으로서는 거액인 점 등을 볼때 은행에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