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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도 판매 냉장고'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삼성전자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인도에서 판매하는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사진)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CDM은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시설에 투자한 뒤 UN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가전제품에 대한 CDM 사업승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 투자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과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인도에서 판매된 전체 2도어 냉장고와 삼성전자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절감되는 전력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약 263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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