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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계열사 옮겨도 계속근로 인정"

근로자가 그룹 계열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전적이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근속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계열사로 이동시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업이 퇴직금 누진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적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판례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모씨가 "회사가 동의없이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고가 정년전 두 차례 퇴직 당시 모두 퇴직금을수령한 만큼 전적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에게 전적의 선택권이 주어지지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적 후에도 업무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의 전적은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2차례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이 근속기간의 단절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있었던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74년 2월 S그룹에 입사, 그룹 회장의 주택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 그룹내 계열사로 적을 옮기면서 그 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년 2월 정년퇴직시 근속기간 누진율에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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