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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대란 원인 ‘웜바이러스’ 결론

정보통신부가 18일 지난 1ㆍ25 인터넷 대란의 발생원인을 `웜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ㆍ업계와 시민단체간 책임 공방은 사실상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불분명한데다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한 보안 예ㆍ경보 시스템이 원인= 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의 보안취약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조사 결과 포털ㆍ인터넷 쇼핑몰 등의 서버가 입주해 있는 대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24곳의 서버 6만692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SQL서버는 3,974대였다. 이중 웜바이러스에 감염된 서버가 무려 1,603대에 달해 서버 5대중 2대꼴로 바이러스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24개 주요 IDC외에 중소 IDC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서버보안 상태는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가 사고 직후 `대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서버들이 보안패치를 다운받지 않는 등 여전히 각 기업이나 개인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부재도 사태를 확산시켰다. 심지어 웜바이러스 확산경로가 됐던 IDC내 서버 보안 실태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아무런 관리감독이나 조사권한조차 없어 사고후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어려웠다. ◇대규모 소송 본격화될 듯= 사고원인이 사실상 `보안의식 부재`라는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향후 정부와 업계에 책임을 물으려는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원인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업계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통신위원회를 통해 개인차원의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던 참여연대측은 “정부와 업계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행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빠르면 이번주중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KT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 M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녹색시민연합 등 다른 단체들 역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법정소송을 본격화할 태세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터넷쇼핑몰업체나 포털 등은 이번 대란의 피해자인 동시에 웜바이러스 확산의 결정적 통로가 된 서버 관리의 소홀을 책임져야 할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사실상 개별 ISP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어 책임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PLL)을 적용한 사례가 없어 서버 제조업체인 MS 역시 소송대상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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