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 둔다

與, 내달 국회서 법개정 추진<br>소액결제 의무화 해제도

한나라당은 15일 재래시장이 백화점에 비해 높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세 상인들은 최고 3.3%까지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은 0.5%밖에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면서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둬 현재 최고 3.3%인 수수료율을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카드수수료 개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수료율을 강제로 낮추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채권안정펀드 등을 통해 지금보다 카드사에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카드사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적은 액수라도 카드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해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 의장은 “원래 카드 의무결제는 세원을 노출하기 위해 권장했는데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 영세 가맹점에 구태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신용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 정부에는 세원 노출을, 카드사는 고객확보를 위해 신용도를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두면 영세 가맹점들이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