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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합 100억 과징 정당"

지난해 8월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의 법인상해단체보험료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담합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의견수렴 지시’에 의한 행위로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영업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환급률을 축소ㆍ폐지하고 공동위험률을 산출•적용하는 데 합의하는 등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지난 11월 공정위가 같은 시기 공무원단체보험•퇴직보험 등 2개 상품 담합에 대해 보험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165억여원도 모두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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