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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對이란 외국환 지급 중단

국내 은행들이 9일부터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석유자원 개발과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한 외국환 지급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은행들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석유정제제품 생산,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된 경우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對)이란 외국환거래를 취급키로 했다. 또 허가 대상 거래가 아니라도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나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확인서는 해외 공사관련은 해외건설협회가, 기타 품목 및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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